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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65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4. 위 ㆍ 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 이 정한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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