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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93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011,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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