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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40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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