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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0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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