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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6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즉결 심판 벌과금 납부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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