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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6고단3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4. 1. 31. 사망) 와 함께 공영 주차장의 운영권을 위탁 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 내가 광명시 G에 있는 H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억원과 계약기간 3년 간의 임대료 5,000만원을 선납하면 이 주차장을 3년 간 임대해 주고, 책임지고 임대기간 중 매월 1,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위 주차장의 운영 사업권을 이미 I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위 주차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7. 1. 피해자 D로부터 본건 주차장 운영권 임차료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도 망 B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망 B의 이 사건 주차장 취득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J 등에게 임대해 와서 그 수익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I 외에 피해자들에게도 이중으로 수익금을 주기로 하면서 2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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