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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41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형인 D는 2013. 3월경 서울 서초구청장과 사이에 E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청장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2013. 4. 14.부터 2년간 D가 수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월경 C로부터 ‘C가 F협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았으니 투자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고는 2013. 3. 21.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C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을 피고 외 3명(원고가 포함되어 있다)에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금액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 등 34명이 C를 ‘F협회 임원을 사칭하고, F협회로부터 낙찰 받은 공영주차장을 보유 중이라며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 약 19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C가 2014. 1. 31. 사망하여, 검사는 2014. 8. 20. C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27575호)을 하였다.

마. C가 위와 같이 사망하자 이 사건 제1차 관리계약은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4. 3월경 서울 서초구청장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2014. 4. 14.부터 2년간 피고에게 관리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제2차 관리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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