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차장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해자 G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을 운영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은 피해자 G의 딸로서 위 주차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피해자 G의 막내 아들인 L은 도박에 빠져 돈을 필요로 하던 중 위 주차장 사업자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5. 3. 경 피고인 A에게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2015. 4. 경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2015. 4. 28.까지 위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L 과의 계약상 양도 기일인 2015. 4. 28. 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거나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하자, 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주차장을 찾아가 L 과의 약정 내용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주차장을 비우라고 압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 오전 경 위 I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로 함부로 들어와, 피고인 D, 피고인 B은 “ 오늘부터 우리가 주차장을 인수한다.

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각서 쓰는 것 보지 않았냐,

우린 각서 대로 이행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 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사무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세를 더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 각서 내용대로 우리한테 주차장을 넘겨 라,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위 주차장에 약 3~4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 자가 차량 주차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