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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60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제주시 E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피보전채권 소외 D는 제주시 H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D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D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D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A에게 제주시 E 대 215㎡를 증여하였고, 피고 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B에게 제주시 F 도로 235㎡와 제주시 G 임야 202㎡를 증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D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D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D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D와 소외 C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C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D는 1996. 7. 16. C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들은 D와 C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D가 C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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