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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48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E가 D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2012. 11. 6.을 기준으로 그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120,069,953원(= 원금 55,722,090원 55,722,090원에 대한 2005. 8. 13.부터 2007. 7.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50,780원 55,722,090원에 대한 2007. 7. 28.부터 2012. 11. 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8,897,485원)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D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누나인 피고 B, 모친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D는 2007년경부터 F,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고 C 명의로 제3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임을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차임을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D는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I가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I 소유의 전북 진안군 J 임야 16,805㎡에 관하여 차임채권 1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등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등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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