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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34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2. 9. 4. 피고 B의 시동생인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2. 9. 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과 D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2011. 4. 6. 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F과 D는 2012. 6. 29.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D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인수하였다.

D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7. 4. 피고 B에게 2억 1,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2012. 9. 4. E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2012. 7. 4.자 및 2012. 9. 4.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과 D가 2010. 4. 22. 서울 영등포구 G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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