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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03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D는 2012. 9. 4. 피고 B의 시동생인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2. 9. 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F과 D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2011. 4. 6. 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F과 D는 2012. 6. 29.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D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인수하였다.

D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7. 4. 피고 B에게 21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2012. 9. 4.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2012. 7. 4.자 및 2012. 9. 4.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D가 2010. 4. 22. 서울 영등포구 G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2011. 5. 6. 원고에게 액면금 125,000,000원, 발행일 2011. 4. 6.로 된 약속어음 및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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