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10. 선고 2014가단120102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1201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2. 10.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