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단8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유소 소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E주유소 주유 구입 및 보관, 종업원 관리, 주유판매 및 대금 관리 등 주유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F회사, G회사 등 버스회사와 버스에 주유한 후 장부에 기재하고 월별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1리터당 23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유 판매를 해 오던 중, 피고인의 사채빚 등 누적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장부 및 재고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자, 사실은 일반소비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주유소 월말 재고현황에는 마치 고속버스 소속 버스들에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13. 1. 말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유 21,479리터 판매대금 35,053,0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경유 77,331리터 판매대금 합계 125,620,41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및 피해변제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