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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1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평택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I(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상위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H주유소’에서 위 I 및 J 화물차량의 차주 D와 함께 D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53,000원 상당의 경유 295.3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53,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D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D가 실제로 35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수원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069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및 화물차주들 12명과 함께 2015. 1. 1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20,216,883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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