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면서 살수화물차 도로나 공사현장 흙바닥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노면을 세정하는 차량운전자의 사적 모임인 H 화물운수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부터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연동보조금 제도의 일환으로 12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해 경유 1리터당 334.97원씩 매월 최대 3,059리터(최대 1,024,673원)의 유류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소 업주인 I, J, K에게 유류대금의 15퍼센트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위 조합원들인 살수화물차 운전자들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유류연동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수화물차 운전자인 L 등 9명에게 화물차 지입료와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L 등 9명으로부터 화물복지카드,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주유소 업주 I, J, K에게 위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허위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에 청구하게 하여 유류연동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M 12톤 살수화물차 지입차주 N에게 차량 지입료와 보험료 등 매월 약 20만원 상당을 대납해주기로 하고 N으로부터 신한 화물복지카드, 농협통장, 도장을 건네받아 2009. 2. 9. 대전 동구 O에 있는 I 운영의 P주유소에서 사실은 N이 살수화물차에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이 N의 화물복지카드로 마치 유류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유류대금 1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I은 신한카드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