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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용의자 착용 신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공연음란 불상자 사진 캡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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