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웅촌 검문소 쪽에서 대복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추가 진단 : 요치 3주의 비장 손상, 요치 5주의 폐 손상, 요치 6주의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피해 정도), 내사보고서(C),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인근 H 민간인 설치 영상정보 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전거 사진,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후사경 사진, 피의차량 등 사고 관련 차량의 사진, 도주로 상에 설치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캡처 사진, 피해자의 내의 촬영 사진, 피의차량의 후사경 높이 촬영, 피의차량의 전면 보조후사경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