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89 공연음란
피고인
A ( 81년 , 남 ) , 회사원
검사
차대영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판결선고
2015 . 5 .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11 . 4 . 08 : 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 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 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범죄인지서 , 내사보고서 ( 용의자 착용 신발에 대한 수사 ) , 내사보고서 ( 공연음란 불상
자 사진 캡처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서 (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촬영 ) ,
수사보고서 (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촬영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