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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85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76,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2. 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9.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퇴거 당시 전기요금 663,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975,000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이자 500,000원, 쓰레기 처리 및 청소비 185,000원, 분리수거봉투 40,800원, 전기요금 663,920원, 셔터교체비 350,000원(수리비 700,000원의 50%), 부동산 중개수수료 495,000원 등 합계 5,209,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 피고가 퇴거함으로써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지급할 금액 1) 미지급 차임 (1) 지급할 차임 (2009. 9. 20.부터 2013. 10. 31.까지 49개월 12일) 27,162,903 = 26,950,000원(= 월 550,000원×49개월)+212,903원(= 550,000원×12/31 2013. 10. 20.부터 2013. 11. 19.까지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2) 공제금액 24,750,000원= 피고 지급금액 21,750,000원(갑 제5,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3) 피고가 지급할 차임 2,412,903원= 27,750,000-24,750,000 2) 전기요금: 663,92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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