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1,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8.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8. 12. 6.부터 2020. 12. 6.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매 월 20일 선 불 지급 )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3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2019. 7. 1. 550,000원, 2019. 9. 2. 600,000원, 2019. 10. 1. 600,000원, 2019. 12. 2. 612,227원, 2020. 2. 1. 600,000원, 2020. 3. 1. 600,000원 합계 3,562,227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2019. 7. 1.부터 2020. 4. 21.까지 10개월 21일 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5,921,666원[ =5,500,000 원(= 월 차임 550,000원 × 10개월) 421,666원( 월 차임 550,000원 × 21일 /30 일)] 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0. 4. 21. 기준 연체된 월 차임은 2,359,439원( =5,921,666 원 - 3,562,227원) 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의 2 배인 1,100,000원을 초과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 1,200,000원, 2020. 6. 30. 650,000원, 2020. 7. 31, 550,000원, 2020. 8. 31.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21. 2.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 관리비 및 공과 금은 811,2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의 연체를 원인으로 2020. 4. 21. 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