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41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8.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외 3필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도요금 월 10,000원, 기간 2013.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 B은 2006. 9.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도요금 월 10,000원, 기간 2006. 9.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2. 21. 피고에게 ‘말씀하신대로 2, 3층 열쇠는 1층 전기 단자함에 넣어두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년 2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2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7년 8월 말경 피고에게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각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원고

A은 6개월분의 차임과 수도요금의 합계 3,360,000원(= 560,000원 × 6개월)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위 미지급 차임과 수도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16,640,000원(= 20,000,000원 - 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