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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18,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7.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17. 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물이 넘치자 피고는 원고에게 수선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2017. 2. 14.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기요금 1,137,220원, 도시가스요금 83,2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4.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7. 2. 14.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미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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