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1 2015가단35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3,151,7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5. 12. 31.까지 탁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3.분부터 2015. 6.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총 267,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미납 전기료 267,630원 및 2013. 1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9.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자인하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부당이득금 및 대납 전기료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267,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대납한 사실, 피고가 2013. 12.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