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3,151,7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5. 12. 31.까지 탁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3.분부터 2015. 6.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총 267,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미납 전기료 267,630원 및 2013. 1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9.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자인하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부당이득금 및 대납 전기료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267,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대납한 사실, 피고가 2013. 12.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