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단65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공터에 주차된 E SM5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SM5 승용차에 위 E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2015.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23:14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호 국로 807에 있는 칠 곡 경북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E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5.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00:18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729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E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2015.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21:25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7길 39에 있는 월성 주공아파트 308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성 암로 9길 5에 있는 ‘ 삼겹살잔치 1900냥’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E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기 호부정사용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및 관련 차량 등록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 범행 사용된 차량의 위반 내역 첨부), 무인 단속 내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