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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노5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 원 심 판시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부분 피고인이 재교부 받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원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운행한 행위는 공기 호를 ‘ 부정사용’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38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 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 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1. 경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부착된 J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2015. 5. 26. 원심 판시와 같이 타인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절취하여 숫자와 문자를 오려 낸 후 이를 조합하여 마치 위 J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민 다음, O 명의의 ‘ 등록 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신청서 ’를 위조, 행사하여 J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재교부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재교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5. 8. 2. 경까지 그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영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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