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록 번호판 임의 제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쪽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도로까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임의 제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는데,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