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류탱크 및 캐노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및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중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계약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지하탱크 설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설계 및 인허가 일체를 발주 계약함. 공사장소: 여수시 D 착공예정일 2014. 10. 18. 준공예정일 2015년 계약금액 6,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000만 원 계약 시 지급, 1차 중도금 2,000만 원 탱크 설치 후 지급, 2차 중도금 1,200만 원 배관공사 완료 후 지급, 잔금 800만 원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지급자재 품목 및 수량: 지하 저장탱크 5,000L 5기 설치(탱크 설치, 배관설비, 소방설계 인허가, 기타 공사) 하자보수기간: 5년, 10%로 한다
(하자보증증권 제출)
나. 피고는 2014년 10월경 여수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캐노피시설 설치업무를 각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중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계약서> 피고가 원고에게 캐노피시설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함. 공사장소: 여수시 D 착공예정일 2015. 1. 7. 준공예정일 2015년 계약금액 3,6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1,5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000만 원 설치 완료 후 지급, 잔금 1,100만 원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지급자재 품목 및 수량: 캐노피 1동 하자보수기간: 5년, 10%로 한다
(하자보증증권 제출)
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6. 12. 28. 여수시로부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