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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76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7. 28.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C에게 내륙운송 서비스와 크레인 서비스(inland transportation and crane service busines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선행계약 중 내륙운송 서비스를 C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7. 8. 1. 피고와 풍력발전 PJT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력발전 PJT 운송 위탁 계약서

3. 계약금액: 일금 구억 원 정(\900,000,000원), 부가세 별도

4. 계약기간 : 2017. 8. 1. ~ 2017. 12. 31. (단,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운송완료기한 : 적기인도(Just In Time) 조건으로 첨부된 설치 일정표 PCT-02에 의해 설치 작업 시작 전 운송 조건

5. 대금지급조건 : 월 말 정산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현금 지급 1) 선수금 : 20%[인 허가 획득(구조검토 및 공사 포함)을 위한 선수금] 2) WTG 3set 및 부자재 : 35%(운송 완료 해당 월) 3) WTG 3set 및 부자재 : 35%(운송 완료 해당 월) 4) 잔금 : 10% (인 허가 복구 공사 완료 해당 월) 원고가 화주로부터 D프로젝트를 위한 운송완료가 확인되었을 때 및 인 허가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VAT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별첨 :

1. 운송위탁계약조건 1부

2. 특약사항 PTC-01 PTC-02 PTC-03 PTC-04 PTC-05 PTC-06 PTC-07

끝. 제3조(계약기간) 1) 2017. 08. 01. ~ 2017. 12. 31. (단,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기까지)이다. 2) 운송완료기한은 적기인도(Just In Time) 조건으로 첨부된 설치 일정표 PTC-02에 의해 설치 작업 시작 전 운송 조건이다.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PTC-02에 첨부된 세부 일정표에 따른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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