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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6노2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K에게 편취 금 2,34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① 피 규 어 제품의 특성 상 이른바 ‘ 쇼트’ 제작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초 주문 받은 물량보다 부족한 물량을 공급함에 따라, 판매 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판매자가 대금을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하지만,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확보될 때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리다가 제품을 배송하기도 하므로, 주문을 받고 배송 또는 환불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 규 어 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3. 1. 경부터 2016. 1. 19.까지 약 8,700건을 배송하여 총 주문 건수 대비 배송률이 73%에 달하였고, 미 배송 건도 쇼트, 제작사의 제작 취소나 장기적인 제품 미 출시, 일부 회원들의 악의 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송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피 규 어 대금을 환불하기 위해 노력하여 총 865,082,194원을 환불한 점, ④ 피고인의 예금계좌 잔액이 2013년 초에는 2억 원 이상, 2013. 8. 경에는 1억 7,000만 원 이상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해자 L, N도 원심 법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4. 6. 경 내지 2014. 12. 경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쇼핑몰 운영상의 잘못이 있었을지언정, 피 규 어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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