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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0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C 건물에서 ‘D’ 라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일본 피 규 어제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 ‘E' 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4. 10. 경 위 인터넷 싸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 세 )에게 담당직원을 통해 ’ 대금을 선입 금하면 바로 피 규 어 제품을 수입하여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돈이 없어, 대금을 선입 금 받더라도 이를 급한 회사 운영자금이나, 전에 선입 금 받았다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다른 주문자들을 위한 제품 구입비용 등에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바로 제품을 수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700만 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2. 경 700만 원, 같은 달 15. 경 1,000만 원, 같은 해

8. 3. 경 700만 원 등 5회에 걸쳐 4,1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피 규 어 제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도, 2016. 5. 19. 경 1회 7,485,477원 상당의 제품만 공급해 주어, 그 차액인 33,514,5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0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해 피 규 어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용인시 기흥 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남감들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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