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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0.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328, 송 릉 삼거리 교차로를 산업단지 방면에서 진 건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포 르 테쿱 승용차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일반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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