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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8. 03.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564-5 설 악 IC 교차로를 설 악 IC 방면에서 유명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37 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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