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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4세)은 2017. 4.경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사귀다가 2018. 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21:59경부터 22:0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안 된다는 니 말 어이가 없다, 시팔년아 개보지창녀야, 술집에 다시 가라”, “연구실 학교에 이 사실을 말해주까 나한테 매월 오백만 원 이상 받고 보지는 딴 놈한테 주고 술집 출신이라고”, “매월 오백이 돈이 안된다고 하는 년이라고 니 동료들한테 물어보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2:04경부터 22:19경 사이에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함께 “니하고 모텔 가서 섹스하고 항상 잠만 잤던 너를 찍었다“, ”옷 다 벗고 섹스하고 찍은 사진 남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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