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최초 범행 당시 43세)은 2016. 4.경부터 2018. 2.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 11: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샤워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10:37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11:05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함께"나와 헤어지고 나서 나와 친한 회사 동료(G)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G과 함께 만나는 것과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하면 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