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피고에 소속된 C 영농회(이하 ‘이 사건 영농회’라고 한다
)의 회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전주지방법원 2011개회3883호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2012. 2.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 2)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의 대의원 선거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영농회의 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여기에 출마하여 참석 조합원 58명이 투표를 한 결과 대의원 당선자에 해당하는 표를 얻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의원 자격 불인정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122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원고가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즉 “선거공고일 현재 피고나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채무를 1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의원 당선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관련 법률과 정관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대의원회)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