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5.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피고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 J, C가 조합장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인수 1,971명 중 1,564명이 투표한 가운데 무효투표수 1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1,553표 중 J가 709표, C가 844표를 득표하여 C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거’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2017. 2.경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 58명을 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의원 선거’라고 한다), 2017. 10. 27.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위 대의원 58명이 참석하여 D, E, F, G, H, I을 각 비상임 이사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상임 이사 선거’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장 선거 및 이 사건 비상임 이사 선거 실시 당시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K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② 조합원은 다른 L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