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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21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암농업협동조합(이하 ‘영암농협’이라 한다)은 2002. 4. 30. 조합원인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7. 4. 30., 이자율은 연 13.41%, 지연배상금율은 17.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영암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6. 23. 영암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7. 30.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 5,000,000원, 이자 등 2,937,563원 등 합계 7,937,563원이다.

다. 위 대출금채권의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원리금 7,973,563원과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 채권자인 영암농협과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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