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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및 다림질을 담당하여 위조 의류 제조 공장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2. 2.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상표권 자인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가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나이키 상표( 상표 등록번호 : 229091)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나이키 성인용 운동복 상의 217점( 정품 추정 시가 17,360,000원), 가짜 나이키 성인용 운동복 하의 221점( 정품 추정 시가 17,680,000원), 가짜 아동용 운동복 상하의 287점( 정품 추정 시가 14,350,000원) 등 총 725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49,390,000원) 의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한 위조상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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