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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9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 자인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가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나이키 상표( 상표 등록번호 : 094493)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나이키 상의 171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기재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총 1,778점( 정품 추정 시가 203,787,000원) 의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였고, 가짜 나이키 의류 부자재 등 범죄 일람표 연번 기재 10번부터 14번까지와 같이 총 868점의 의류 부자재를 의류 제조를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정품 가 산정 회신)

1.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 등록 원부, 현장 단속 사진, 피의자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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