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2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9:5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니가 왜 회장이냐,
내가 동대표 회장인데 무슨 자격으로 문서에 손을 대고 복사기를 사용하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복사기와 컴퓨터의 전원 선을 뽑고, 복사기 종이를 구기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