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년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라는 업체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1. 같은 공단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필름 취급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 남 여수 쪽에서 폐어 망을 세척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을 것이고, 담보로 시가 3,000만 원 상당 중고 복사기와 복사기 부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복사기와 부품들은 D 운영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복사기와 부품들을 보관해 주던 창고업자 H에게 보관료조차 주지 못해 복사기와 부품을 H에게 대물 변제하는 등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복사 기와 부품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빌려 간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의 ‘ 페트 필름’ 약 35 톤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겠다고
한 ‘ 페트 필름’ 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이어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