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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 라는 상호로 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복사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복사기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처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기 구입과정에서 소개 수수료 내지 그에 준하는 사은품을 취득하거나 복사기 처분과정에서 소개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복사기 구입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다.

D은 2012. 10. 19. 경 피해자 한국 후지 제록스 주식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점유관리하고,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APⅢC5500CPS 복사기( 일명 타 잔) 2대에 대하여 ‘ 매매대금 1,980만 원, 계약금 275만 원, 할부기간 2013. 1. 25. 경부터 36개월, 사은품 DPCM205FW 프린터 2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 등을 내용으로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의 종류, 성능, 크기 등에 관심이 없는 등 정상적인 복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복사기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은 위 매매계약이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 복사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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