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공 유기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6회에 걸쳐 프린터, 토너 복사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복사기 1,980,000원 상당을 임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린터 등 전산 사무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제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1,770,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1,98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계 3,7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