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6]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복사기 임대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5 나진상가 17동 126호에 있는 (주)대승오에이에서 칼라복사기 2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 5,060,000원을 (주)C,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7,14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537]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복사기 임대사업을 하는 C를 운영하고 있는데 ‘H’에 복사기 납품을 해야 된다, 복사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공급해주면
1. 30.까지는 복사기 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복사기를 납품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복사기는 바로 덤핑판매하여 채무변제 및 임대료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복사기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복사기 14대, 같은 달 21. 복사기 12대, 같은 달 23. 복사기 28대, 같은 달 24. 복사기 2대 등 총 56대, 시가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4]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복사기를 판매, 임대하려고 하는데 복사기를 납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