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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6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수입 중고 복사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부터 2016. 1. 5.까지 미국에서 중고 복사기( 캐논 IR3225, IR5055, 코니 카 미놀타 BHC280) 288대를 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208대를 약 2억 7,0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중고 복사기 수입 현황)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내역

1. 수입신고 필 증 사본

1. 미인 증 수입 중고 복사기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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