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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50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율을 12%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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