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9가단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5. 9. 22. 20,000,000원, 2016. 1. 26.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