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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17940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3.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상당부분 수령하고 피고에게 명도 완료함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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