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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3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검사가 적시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5. 선고 2014고단1298호 판결(2015. 6. 13. 확정)은 2013. 10. 15.자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고, 위 범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1361호 판결(2014. 10. 31. 확정)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인바, 그렇다면 위 사기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D)를 개통하여 E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2.경까지 휴대전화 12대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E에게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F를 개통하여 E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1. 30. 11:00 위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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